공직자 등록재산에 가상자산 포함 추진
  • 손경호기자
공직자 등록재산에 가상자산 포함 추진
  • 손경호기자
  • 승인 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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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가상자산 공개
공직자윤리법 개정법안 발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이상 거래 의혹 논란에 자진탈당을 선언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br>
가상자산(암호화폐) 이상 거래 의혹 논란에 자진탈당을 선언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이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공개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우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가상자산을 법적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대법원 형사사건 판례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하고 범죄수익의 경우 몰수 대상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이후 공직자 등의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된 김남국 국회의원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개한 재산은 15억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외에도 6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인 ‘코인’을 보유했던 것으로 드러나 투자금의 출처와 거래 과정에서 불법성은 없었는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평소 구멍 난 신발을 신고 라면을 즐겨 먹는 등 검소한 이미지를 쌓아온 만큼 국민을 기만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받고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에 포함,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 요구 근거 마련 그리고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 또는 직위의 공직자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만희 의원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의 핵심은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재산 축적 과정이 국민 정서상 이해가능한 수준인가, 적법했는가의 여부라고 생각한다”며 “평소 겉으로는 검소와 절약의 이미지를 내세운 정치인이 뒤로는 출처도 불분명한 수십억원의 코인 투자를 해왔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대국민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이 공정하고 더욱 투명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한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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