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 대표 상품 ‘A경주빵’ 불법건축물 직영점 개점 논란
  • 박형기기자
경주지역 대표 상품 ‘A경주빵’ 불법건축물 직영점 개점 논란
  • 박형기기자
  • 승인 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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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점 보문동 숲머리점, 불법건축물 조성해 체험장 운영
시 “사실 확인 후 철거명령… 농지전용 원상복구 명령할 계획”
경주시 보문동 26-46번지에 새롭게 문을 연 ‘A경주빵’ 숲머리점 전경. 건물 본체 왼쪽 하얀색의 하우스 모양의 건물이 불법 건축물로 확인됐다.
경주시 보문동 26-46번지에 새롭게 문을 연 ‘A경주빵’ 숲머리점 전경. 건물 본체 왼쪽 하얀색의 하우스 모양의 건물이 불법 건축물로 확인됐다.
홈쇼핑 등에서 판매실적을 올리며 경주지역 대표 상품으로 떠오른 ‘A경주빵’이 직영점을 만들면서 불법건축물을 조성해 논란이 되고 있다.

‘A경주빵’은 최근 많은 지점과 직영점 개설을 통해 회사 몸통 확장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신규 오픈한 보문동 숲머리점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됐다.

경주시 보문동 26-46번지에 새롭게 문을 연 숲머리점은 한옥형 카페 1개동과 함께 부속건물 1개동을 활용해 체험장 형태로 운영중이다.

‘A경주빵’ 숲머리점이 위치한 곳은 경주보문단지 입구이자 명활산성 산책로 입구에 해당해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매우 높은 곳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카페 부속시설로 운영중인 체험시설 건물 1개동이 불법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건축물로 확인된 건물 1개동은 하우스 형태의 건축물로, 각각의 건축 규모는 바닥면적 144㎡, 길이 18m, 높이 4.8m, 폭 8m에 이른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인 경우 경주시의 건축허가를 득해야 하나 경주시에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신고를 접수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건축물에 대한 신고가 이뤄졌다고 해도 이 필지는 하우스 형태의 현행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는 곳이다.

경주시 건축허가과 담당자는 “이 필지는 한옥 특화경관지구에 해당해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를 받아야 함은 물론 한옥 또는 한옥 양식이 아니고는 건축허가를 득할 수 없다”며 “이 필지의 경우 지목이 농지(답)로 돼 있고, 보도블록 등으로 포장된 상태로 확인되고 있어 불법 농지전용 여부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경주시 관계자는 “‘A경주빵’ 숲머리점 체험시설은 불법 농지전용이 이뤄진 토지에 세워진 불법 건축물이다”며 “수일 내로 현장을 확인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현황 파악과 처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주시는 현장 확인 후 불법 건축물의 규모와 이력을 확인해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철거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농지전용에 대해 원상복구를 명령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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