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小委 통과
  • 손경호기자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小委 통과
  • 손경호기자
  • 승인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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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본회의서 의결 될 듯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 마련된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에 관련 관련 안내문이 놓여 있다. 뉴스1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 마련된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에 관련 관련 안내문이 놓여 있다. 뉴스1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22일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소위를 열고,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및 공공 매입 장기 임대 보장을 주요내용으로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전세사기로 주택이 경ㆍ공매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가운데 주택구입 희망자에게는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피해자가 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을 경우 지방세 감면·구입자금 대출 지원 등 세제, 금융지원 혜택도 준다. 특히 경·공매 비용의 70%를 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주택 매입 대신이 지속거주를 희망할 경우 LH가 우선매수권을 매입해 장기 임대하는 식으로 거주권을 보장할 예정이다.

한편, 법안은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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