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본회의서 의결 될 듯
국토위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소위를 열고,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및 공공 매입 장기 임대 보장을 주요내용으로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전세사기로 주택이 경ㆍ공매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가운데 주택구입 희망자에게는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피해자가 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을 경우 지방세 감면·구입자금 대출 지원 등 세제, 금융지원 혜택도 준다. 특히 경·공매 비용의 70%를 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주택 매입 대신이 지속거주를 희망할 경우 LH가 우선매수권을 매입해 장기 임대하는 식으로 거주권을 보장할 예정이다.
한편, 법안은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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