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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를 도로에서 타다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가입자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마련된 조치다. 개정 규칙에는 어린이가 아닌 사람(만 13세 이상)이 도로에서 타는 인라인스케이트 등 놀이기구(킥보드, 스케이트 보드 등)를 차로 간주하고 있다. 이 기구를 타다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신호위반 등 12대 중대의무 위반 교통사고를 내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제한에 해당된다. 사고 직후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더라도, 치료에 소요된 공단부담금은 차후 환수될 수 있다는 얘기다.
더구나 건보공단은 관련 법 시행 후 1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 등을 ‘차’로 보는 인식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또 청소년 및 성인의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제한과 부당이득 환수 관련 이의신청도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도로 인라인스케이트의 신호위반, 보도침범, 음주운행 등 12대 중대의무를 위반 교통사고 치료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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