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용 줄이면 ㎾h당 30원→100원’ 캐시백 신청 쉽게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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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용 줄이면 ㎾h당 30원→100원’ 캐시백 신청 쉽게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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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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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정부가 전기 사용량을 줄인 만큼 현금으로 지급하는 ‘에너지캐시백’을 3배 늘리면서 신청 방법을 간소화하고, 환급 방식도 다음달 요금고지서에 차감되도록 개선한다.

17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 사용 절감분에 대한 인센티브로 현금을 지급하는 한국전력공사(015760)의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현행 1킬로와트시(㎾h)당 30원에서 최대 100원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월 332㎾h(4인 가구 평균 전기 사용량)를 사용하는 고객이 지난 2개년 평균보다 사용량을 10% 줄일 경우 272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에너지 캐시백 확대는 지난 16일부터 전기요금은 1㎾h당 8원, 가스요금은 1MJ(메가줄)당 1.04원 오른 데 따른 에너지 지출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요금 인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에너지 가격이 약 7400원(전기요금 3000원, 가스요금 4400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전은 이미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러한 캐시백 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에너지 절약 동참 유인으로는 환급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과거 2년 동기간 평균 사용량 대비 절감률 3% 이상을 달성해야 할 뿐 아니라 관할구역 내 다른 개별 가정의 평균 절감률보다 높은 절감률을 기록해야 하는 등 환급 조건이 까다롭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환급 조건은 그대로 두는 대신 환급액을 늘리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캐시백 신청 간소화, 요금 차감 방식 등 제도 개편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 제도 아래에선 특정 신청 기한을 놓치면 에너지를 절감하더라도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를 한 번만 신청하면 다음 분기에도 자동 등록이 되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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