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출신 귀화자 A(20대)씨와 베트남 국적자 3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달서구와 달성군에 있는 베트남인 전용 노래방 등에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SNS 또는 노래방을 운영하며 알게 된 손님으로부터 마약을 사들이고, 매수한 마약을 같은 국적인 베트남인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구속된 이들 가운데 1명은 지인 명의로 원룸을 계약하고, 냉장고 등에 마약류를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시가 1억6630만원 상당의 엑스터시 978정과 케타민 196g을 압수했다. 또 범행에 이용된 벤츠 차량과 범죄수익금 370만원을 기소 전 몰수 보전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외국인 전용 클럽과 유흥·숙박업소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마약 유통·투약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벌여 엄정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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