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살인죄’ 적용 추진
  • 손경호기자
음주운전 사망사고 ‘살인죄’ 적용 추진
  • 손경호기자
  • 승인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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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300명 음주운전으로 사망
김승수 의원, 형법 개정안 발의
지난달 25일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술자리문화가 크게 바뀌고 있다. 애주가들은 음주량을 줄이는가 하면 술 대신 영화, 당구 등 놀이문화로 대체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사진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 뉴스1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 뉴스1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은 24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는 경우 형법상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2년 12월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분석결과 지난 5년(2017~2021) 간 총 사고건수는 8만6747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1573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故) 윤창호 사망사건 등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던 2019년 이후 음주운전 사고건수와 사망자 수가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연간 300여명 이상의 무고한 시민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생명을 잃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적인 양형기준은 2~5년이다. 가중처벌이 된다고 해도 최대 4~8년에 불과해 처벌이 미약하다는 비판이 있다.

음주운전 사망사건은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운전자의 중대한 위법행위로 인해 보행자나 다른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명백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개별사안들이 다수 존재함으로, 법원에 판단에 따라서 특가법이 아닌 형법상 살인죄를 적용하여 최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워싱턴·뉴욕 등에서는 음주운전 사망사건을 영미법상의 살인의 한 분류인 고살(Manslaughter, 고의적이 아닌 살인)로 정의해 처벌하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대전의 한 스쿨존에서는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어린아이가 생명을 잃었고, 지난달에는 중앙선을 넘어 온 음주 차량에 배달 일을 하던 50대 가장이 목숨을 잃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해 연간 2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명백한 살인 행위이며 무관용의 원칙으로 완전히 뿌리 뽑아야할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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