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개발제한구역법 일부개정안 발의
  • 박명규기자
정희용 의원, 개발제한구역법 일부개정안 발의
  • 박명규기자
  • 승인 2023.0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25일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의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 등이 가능한 시설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의 경우 위 예외시설로 규정되지 않아 전통사찰의 전각이나 관리동, 요사채, 노약자 등을 위한 엘리베이터, 등산객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 유지·보존을 위한 시설의 추가 신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에 ‘전통사찰의 유지·보존을 위한 시설’을 추가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에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희용 의원은 “전통사찰에서 이뤄지는 건축행위는 대부분 종교활동과 주민 편익 및 복지를 목적으로 행하지만,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건축 제한 예외 대상에서 빠져있어 불교 및 전통사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한 전통사찰의 유지·보존을 위한 편의시설 건축이 허용됨으로써, 나아가 전통사찰의 보존과 전통문화의 계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법안 발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