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내 전통 사찰 편의시설 설치 허용 추진
  • 손경호기자
GB 내 전통 사찰 편의시설 설치 허용 추진
  • 손경호기자
  • 승인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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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5일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 사찰의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 등이 가능한 시설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 사찰의 경우 위 예외 시설로 규정되지 않아 전통 사찰의 전각이나 관리동, 요사채, 노약자 등을 위한 엘리베이터, 등산객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 유지·보존을 위한 시설의 추가 신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에 ‘전통 사찰의 유지·보존을 위한 시설’을 추가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 사찰에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하여지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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