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사칭 문자 속지마세요” 대구본부세관, 주의보 발령
  • 김무진기자
“세관 사칭 문자 속지마세요” 대구본부세관, 주의보 발령
  • 김무진기자
  • 승인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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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미납했더라도 세관 측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힌 세관 사칭 피싱 문자 주의 안내문 이미지. 사진=대구세관 제공
최근 대구본부세관을 사칭해 미납 관세를 납부하라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발송 사례가 잇따르자 25일 대구세관이 ‘피싱’(믿을 수 있는 소스로 가장한 사기꾼들이 가짜 메시지, 웹사이트를 이용해 개인 및 기업으로부터 정보와 자금을 갈취하는 사기) 문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대구세관에 따르면 사기범들이 주로 전송하는 문자 메시지 유형은 ‘발신자 : 053-XXX-XXXX, [통관세금미납안내], 합계 : 392,000(7개월분) 금일 미납시 민·형사소송 예정, -관세청 통관국-’ 등의 문구가 적힌 것이 대표적이다.

최근 해외 직구 급증에 따라 관세청 및 세관 사칭 사기 문자메시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구세관은 세관 사칭 문자메시지 사례 및 관세 미납 내역 조회 방법을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카드뉴스로 만들어 홈페이지에 올리고, 고객관리시스템(CRM)을 통해서도 배포한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발신자 지역번호가 대구(053)로 돼 있어 대구세관에서 발송한 것으로 착각하고 문자메시지 발송 및 관세 체납 여부 확인에 대한 문의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며 “관세가 미납됐다고 해 세관에서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거나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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