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지방시대 본궤도
  • 손경호기자
‘윤석열표’ 지방시대 본궤도
  • 손경호기자
  • 승인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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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지방시대委 설치·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등 내용 골자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도모 특별법도 본회의 통과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개최해 ‘지방시대’를 내건 윤석열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하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정안은 기존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각각 폐지하고 두 법률의 내용을 통합한 하나의 법률안을 제정하는 내용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통령 소속으로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하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부 장관 등 18명의 당연직 위원과 21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계획을 종합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 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정안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기회발전특구를 신설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 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상의 접경지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자체는 이러한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지역 주도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을 통합한 지역균형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발목이 잡혀 있다가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등을 규정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특별법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고, 이들에 대해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퇴거위기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에게 신청하면 장관의 조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요건을 갖춘 임차인임이 확인되면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특별법은 △경매절차를 유예·정지하고,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주택의 매각을 유예·정지하고, △국세·지방세를 경매절차 등으로 징수할 때 해당 임대인의 모든 주택에 각각의 가격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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