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소방서는 26일 불법 소각 행위 현장을 총 3건 적발하고 지자체에 통보했다.
서는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하면서 영농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등을 불법으로 소각한 A모(60·풍기읍)씨 농가, B모(68)씨 농가, C모(68·순흥면)씨 등 3농가를 단속했다.
병해충 방제를 이유로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농촌지역 불법 소각 행위는 대형 산불을 유발하며,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소방서는 홍보와 계도를 통해 시민들의 불법 소각 행위 단절과 부주의 화재 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는 동안 영농부산물 소각 등 2건 논두렁 소각 1건의 불법 소각 행위를 적발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불법 소각 행위로 인해 산불 및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고, 생활폐기물 등 소각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했다. 이어 “시민 분들의 불법 소각으로 인해 대형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소방서는 관내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각종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해 지역 내 안전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 관내 화재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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