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 213m 상공에서 범행
“아이들에 죄송…사전계획 아냐”
“아이들에 죄송…사전계획 아냐”

법원은 범행이 중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심문 1시간 만에 영장을 발부했다.
조정환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33)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곧바로 대구구치소에 수감됐다.
조 부장판사는 전날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이다.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한 승객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그는 지난 26일 낮 12시 45분께 상공 213m 높이에서 대구공항에 착륙하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의 비상구 문고리를 강제로 잡아당겨 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여객기는 결국 문이 열린 채 착륙했다. 이 때문에 승객 12명이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했고 9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게 계획 범행을 부인하며, “아이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수초간 침묵한 뒤 “빨리 내리고 싶어 문을 열었다”고 했다.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저으며 부인했다.
특히 문을 열면 승객들이 위험할 줄 몰랐냐는 질문에 “(과호흡 등으로 피해를 입은) 아이들에 너무 죄송하다”고 했다.
1시간여 동안 진행된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에도 A씨는 “비상문은 왜 열었느냐”, “다른 승객에게 하실 말 없느냐”, “왜 뛰어내리고 싶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한편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대구가 고향으로 7~8년 전쯤부터 제주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제주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 왔으며, 이달 중순쯤 마지막으로 다니던 직장에서 그만뒀으며 실직 스트레스를 호소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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