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여름 급증하는 이륜차 사고의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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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여름 급증하는 이륜차 사고의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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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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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의 코로나로 억눌렸던 사회활동이 증가하고 봄에서 여름으로 지나는 초여름에 서 있는 요즘 도로에는 배달 이륜차와 PM(개인형 이동장치) 그리고 주말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라이더의 굉음소리로 그야말로 이륜차의 전성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하지만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이륜차의 운전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사회적 비난과 교통사고라는 것을 절대 기억하여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발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 이륜차 교통사고는 총 6만 2.754건이 발생하여 1,482명이 사망하고 8만 479명이 다쳤다. 시간대별로는 16시∼22시 사고가 43.5% 발생하고 금요일 15.5% 과 토요일 15.3%에 많이 발생하였으며 29세 이하 운전자가 39%로 가장 높았다. 한편 이륜차의 치사율은 65세 이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노년층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륜차의 교통사고가 많은 것은 이륜차 운전자의 교통 준법의식이 낮아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인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등 법규위반 행위가

많은 이유에서이다. 특히 안전속도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변변한 안전장치가 없는 이륜차의 치사상은 더욱 높아져 교통사고 발생시에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이륜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이륜차 종별에 맞는 면허취득과 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둘째, 운행 거리를 막론하고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셋째, 일반 도로의 하위차로 운행이 원칙이며 인도, 횡단 보도 주행은 금지이다. 넷째,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 주행은 금지이며 일반 도로에서의 앞지르기는 좌측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다섯째, 난폭운전과 신호위반, 과속운전 금지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교통안전이 확보된다.

정부에서도 이륜차의 앞 번호판 부착과 관련한 법 개정과 PM(개인이동장치)의 면허취득자 운행이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이륜차 운전자는 속도보다 안전임을 잊지 말고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길 바란다.

정선관 상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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