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직원 급여 차등 지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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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직원 급여 차등 지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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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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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휴직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선거관리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의 직원들이 선거가 있는 해에 대거 휴직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2013~2022년 연도별 휴직자 현황’에 따르면, 3·9 대선과 6·1 지방선거가 치러진 2022년에 육아휴직 109명 등 190명이 휴직을 했다. 휴직 사유는 육아 휴직이 가장 많고, 그 외 ‘질병 휴직’과 ‘가족 돌봄 휴직’ 등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휴직자가 대량으로 발생하자 경력 채용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26명이었던 경력 채용은 지난해 75명으로 급증했다. 신규 공개 채용(선거행정직)은 같은 기간 110명에서 77명으로 줄어들었다. 선관위가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대부분을 계약직이나 기간제가 아닌 정규직 경력 채용 방식으로 뽑은 셈이다.

하지만 ‘선관위 공무원 규칙’에 따르면, “휴직자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및 ‘한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굳이 정규직 경력 채용 방식을 고수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선관위 휴직자는 최근 10년 사이 2021년과 2022년 다음으로 지방선거가 있었던 2014년 휴직자가 13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선이 있었던 2017년 137명, 지방선거가 있었던 2018년 126명 순이라고 한다. 전국 단위 선거가 있는 해보다는 선거가 없는 해에 업무강도가 낮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전국 단위 선거가 있는 해에 휴직자가 급증한 것은 힘든 일을 회피하려 한다는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물론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법은 없다. 그러나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 직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대거 휴직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 가치를 저버린 행위이다. 더구나 최근 선관위 사태에서 알 수 있듯 선관위 고위직들이 자기 자식을 정규직으로 경력 채용한 것이 드러나 뭇매를 맞고 있다.

더구나 휴직자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규직 경력 채용으로 입사한 현직 선관위 간부 아들도 이직 6개월여 만에 7급으로 승진한 뒤 현재 육아휴직 중이라고 한다.

선거가 있는 해에 선관위 휴직자가 급증하는 것은 선거가 있는 해와 없는 해의 업무 강도 차이가 크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다. 선거가 없는 해와 없는 해의 선관위 직원 급여에 큰 차등을 두는 방법이다. 선거가 없는 해에는 직원들의 급여를 삭감하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급여를 더 지급하는 게 형평에 맞는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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