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어려운 산모들에 접근
허위로 출생신고 하게 해
3년간 신생아 4명 불법입양
허위로 출생신고 하게 해
3년간 신생아 4명 불법입양
대구경찰청은 지난 5일 대학병원에 병원비를 내고 자신이 낳지 않은 아기를 데려가려 한 혐의(아동매매 등)로 A(여·37)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일 대구 남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남자아이를 같은 달 13일 퇴원시키려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신생아실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당시 아이를 출산한 산모 B(여·31)씨도 아동매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입원과 출산 과정에 A씨 인적 사항을 사용했으며, A씨가 병원비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산후조리 명목의 금전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접 양육하려고 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A씨가 B씨를 포함해 총 4명으로부터 아이를 출산하게 한 뒤 다른 사람의 친자식인 것처럼 허위 출생신고를 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지인 1명과 실제 산모 4명, 친자식인 것처럼 허위 출생신고를 한 부모 4명은 아동매매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한 포털 사이트 ‘문답 게시판’에서 B씨 외에도 아동 양육이 어려운 부모들에게 접근, 비슷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을 파악했다.
이와 관련,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이 지난 2020년 시작된 것으로 보고, 피해 아동이 더 있는지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 피해자인 남자 아기를 포함해 신생아 4명이 A씨 일당에 의해 불법 입양이 됐다”며 “피해 아동이 더 있는지 수사한 뒤 다음 주 내로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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