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는 정치자금법 관련 조항이 ‘헌법불합치결정’이 나오면서 올 2월 정치자금법이 새롭게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광역의회의원은 연간 5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고, 모금액은 의정 및 홍보 활동 등에 사용 가능하다.
6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소속 시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 관련 ‘정치자금법 개정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후원회 도입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고, 투명한 정치자금 조성을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날 교육에선 우경식 국회 수석보좌관이 강사로 나서 대구시의원들에게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 배경 △후원회 설립 및 운영 절차 △후원금 모금 및 사용 유의 사항 등 정치자금법 전반에 걸쳐 자세히 설명하며 이해도를 높였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정치자금법’ 개정 교육을 통해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에 대한 이해도 향상은 물론 후원회 설립 및 운영에 실질적 도움이 됐다”며 “깨끗하고 건강한 정치자금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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