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영양 입암면 ‘특별재난지역’
  • 손경호기자
호우 피해 영양 입암면 ‘특별재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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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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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5개지자체 우선 선포
복구비·주민재난지원금 등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영양군 입암면을 비롯해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5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또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공공요금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사전 피해조사가 완료된 지역으로, 정부는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이번 달 말까지 합동 조사 등을 실시해 선포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제방과 배수시설 점검 등 집중호우 대응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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