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까지도 개원 못한 22대 국회
  • 손경호기자
제헌절까지도 개원 못한 22대 국회
  • 손경호기자
  • 승인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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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탄핵 청문회 등 정쟁
여야 끝 모를 대치 터널 지속
역대 ‘최장 지각’ 개원 갱신
여야의 극한 대치로 22대 국회가 지난 1987년 이후 가장 늦은 개원식을 하게 됐다.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등을 둘러싼 정쟁으로 아예 개원식을 열지 못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여야는 제76주년 제헌절인 17일에도 국회 개원식을 열지 못하고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날 제헌절 경축식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강행하는 것과 관련해 규탄대회를 열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마약에 취한 듯 광란의 갑질 칼을 휘두르고 있다”며 “거대 야당의 입법 횡포와 독주로 우리 헌법 정신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총선에서 그렇게 혼나고 정권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은 직접적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비판했다.

여야 협치의 시작을 상징하는 국회 개원식 일정 합의는 요원한 상태다. 헌정사상 가장 늦게 열린 개원식은 21대 국회가 임기 개시 48일 만에 연 2020년 7월 16일로, 이미 22대 국회는 해당 기록을 깼다.

22대 국회 개원식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향한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여는 민주당 앞에서 대통령이 연설할 수 없단 입장이다. 3·7·10대 개원식을 제외하곤 역대 모든 개원식에서 대통령의 연설이 이뤄졌다.

여야의 22대 국회 시작부터 원 구성 협상과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 등을 놓고 대치하고 있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였던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윤 대통령은 9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장외 집회 등 여론전에 나서며 맞섰다.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9일과 26일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열기로 하면서 정쟁은 정점 향해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19일엔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26일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일가 부정비리 및 국정농단 관련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19일 청문회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을 증인 채택했고 26일 청문회엔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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