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3회 이상 체납시 부동산 압류
  • 추교원기자
재산세 3회 이상 체납시 부동산 압류
  • 추교원기자
  • 승인 2024.0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산시, 부동산 압류 일제조사
징수율 제고·납부의식 고취
경산시청 전경.
경산시청 전경.
경산시는 2023년 기준 3개년도 이상 재산세 체납자 중 미압류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압류를 위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재산세 3회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조세채권의 시효소멸을 예방하고, 채권을 조기 확보해 징수율 제고 및 납부의식 고취를 위해 이번 부동산 압류를 위한 전수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사 후 체납자에게 부동산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안내 후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을 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절차를 진행한다. 납부 의사가 없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자동차 등의 재산에 대한 실익 분석 후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금액이 소액이라도 상습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조세채권 조기 확보 및 시효소멸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시행해 나가겠다”며,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체계적인 상담을 통해 맞춤형 징수를 추진해 공감할 수 있는 징수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병희 부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편집인 : 김희동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