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행에 따라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로 지정됐던 금연구역이 30미터 이내로까지 확대되고, 또한, 초중고등학교는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로 금연구역이 추가로 지정된다. 이번 개정·시행에 따라,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상주시보건소는 금연구역 확대에 발맞춰 금연구역 홍보용 현수막 설치, SNS, 관련 안내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집중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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