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개인분 주민세 7억2천만 원 부과
  • 유상현기자
안동시, 개인분 주민세 7억2천만 원 부과
  • 유상현기자
  • 승인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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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안동시청 전경.
안동시는 다음 달 2일을 납부기한으로 개인분 주민세 6만 6천여 건에 대해 총 7억 2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부과는 7월 1일 기준으로 안동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소분 주민세의 신고·납부기간도 함께 운영된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개인분의 경우 안동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해당되며, 사업소분은 안동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해당된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 시에서 발송한 납부서를 확인한 후 과세표준과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동일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만으로 신고·납부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납부서의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르거나 납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위택스 또는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특히 사업소분은 납세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납부 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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