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품서 특수 안경 발견돼
망상장애 등 심신 미약 참작
망상장애 등 심신 미약 참작
대구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지난 1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여·3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대구 동구의 한 정신병원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호신용 가스총으로 의사의 얼굴에 최루액을 여러 차례 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을 발로 찬 혐의(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로 구속 송치된 상태였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의 호송을 담당하는 교도관으로부터 보통의 안경과는 달리 특이한 안경이 영치품으로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안경이 소형 녹화·녹음 장치가 부착된 특수한 안경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특수 안경은 최대 140분 가량 녹화·녹음할 수 있는 터치스크린 작동 방식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저장된 파일에는 경찰관이 A씨를 어떠한 방식으로 수사를 할지 협의하는 대화 내용, 유치장 내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영장 담당 판사 및 법원 계장들의 얼굴 등을 몰래 녹화·녹음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에 특수 안경을 끼고 출석해 “나는 국가정보원 직원이다“고 주장하는 등 망상장애 증상을 보이기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특수폭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심신 미약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