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명령에도 5대 중 1대 무시
차량 소유자 조치 강제성 없어
화재위험 무방비 노출 대책 필요
차량 소유자 조치 강제성 없어
화재위험 무방비 노출 대책 필요
3일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전기차의 전체 리콜명령은 478건, 이중 ‘화재 위험’을 명시하거나 화재와 밀접한 과열, 합선, 퓨즈 고장 등으로 리콜 명령이 내려진 건 82건으로 최소 8만 8천대로 나타났다. 이에 실제 수리를 받은 차량과 중복된 리콜 건수를 제외하면 20% 수준인 1만7593대가 리콜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채 운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리콜은 자동차 제조사에는 통지와 무상수리 의무를 부과하지만 정작 차량 소유자에게는 시정조치의 강제성이 없어 리콜 명령을 받은 차량 소유자에 대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리콜에 응하지 않은 차량의 절반 이상은 화물차인 기아의 ‘봉고3’로 나타났는데 작년 6월 ‘전기배선 합선과 과전류로 인한 퓨즈 끊어짐’ 등으로 리콜명령이 내려졌지만 현재 까지 9천대가 넘는 차량이 아직 수리를 받지 않고 있다.
또 배터리 화재와 절연재 발화 가능성으로 지난해 4월 리콜 명령이 내려진 GM의 볼트 EV는 2천 6백여대가, 비슷한 시기 ‘화재 가능성’으로 리콜 대상이 된 르노의 SM3 전기차도 약 5백 대가 수리를 받지 않고 있다.
윤종군 의원은 “리콜 명령 즉시 시정해야 하지만 일부 차량 이용자들은 생계가 달려있어 시간 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도로 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 등 차가 다니는 사회 곳곳이 사고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만큼 국토부는 차량 소유자가 리콜에 적극적으로 응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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