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하 안동시의회 의원(북후·서후·송하)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실종자 수색 대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일 열린 제25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실종자 발생 시 신속한 수색 활동을 통해 실종자를 안전하게 구조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됐다. 구체적으로, 수색 활동에 참여하는 대원들에게 쉼터와 간식 등을 제공하여 그들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한다.
현재 안동시의 조례는 재난 구조 활동에 대한 지원만 규정하고 있으며, 치매 노인, 장애인, 아동, 자살 의심자 등 다양한 실종자 수색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실종자 수색 활동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안동시에서 112로 접수된 실종 신고 건수는 총 393건으로, 이는 평균적으로 매일 1건 이상의 실종자가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안동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자랑하는 지역으로, 실종자 발생 시 신속하고 광범위한 수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인력 동원을 지원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해 수색 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우창하 의원은 “실종자를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수색 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지자체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라며 “수색 활동 현장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수색에 참여하는 분들의 복리증진과 처우 개선을 위해 이번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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