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도시계획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박차
  • 유상현기자
안동시, 도시계획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박차
  • 유상현기자
  • 승인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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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도로 5개 노선와 광장 2개소 결정·고시
“주요지역 연결·방사순환형 간선도로망 완성 계기”
안동시는 도시계획도로 5개 노선과 광장 2개소에 대해 9월 2일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안동시는 도시계획도로 5개 노선과 광장 2개소에 대해 지난 2일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에 따라 안동시도 지난 2020년 7월 1일 대규모 실효고시를 한 바 있으며(도로 447개소, 공원 21개소, 녹지 55개소 등 537개소) 이러한 실효제도는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에는 기여했지만 가로망 단절, 도시 기능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부족, 맹지 발생, 난개발 우려, 균형발전 저해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안동시는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가로망 체계 재검토를 통해 필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진해 왔으며(2022년 66개소, 2023년 15개소, 24년도 32개소 결정고시) 특히 △송현동 북순환로에서 지방도 924호선과 연결되는 대로 1-13호선 △용정교에서 강남로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도로 연결체계 확보를 위한 대로 1-9호선과 대로 2-5호선 △현재 미개발 상태로 남아있는 수상동 공업지역 개발에 대비하고 공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 간 완충 역할을 위한 대로 2-10호선 등에 대해 지난 2022년부터 주민공람, 안동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관련부처 협의,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으며 이번에 최종 결정·고시하게 됐다.

도시디자인과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시설 중 대로 5개소 결정으로 도시의 주요지역을 연결하고 대량 통과교통을 처리하며 우리 시의 방사순환형 간선 도로망을 완성하는 계기가 됐다”며 “일몰제의 입법 취지를 감안해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단계별집행계획 등과 연계하고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사업의 신속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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