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기초연금 급여액을 40만 원으로 올린다.
또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함께 받을 경우, 생계급여를 감액하는 ‘줬다 뺏는’ 현 기초연금 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감액을 줄여 빈곤노인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기일 1차관 주재로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현행 33만 5000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인상한다. 2026년 저소득 노인에 우선 인상하고, 2027년에는 이를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 노인(소득 하위 70%)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복수국적자 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 거주 요건 강화, 해외소득 자산 신고 의무도 함께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함께 받을 경우, 생계급여를 감액하는 ‘줬다 뺏는’ 현 기초연금 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감액을 줄여 빈곤노인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기일 1차관 주재로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현행 33만 5000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인상한다. 2026년 저소득 노인에 우선 인상하고, 2027년에는 이를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 노인(소득 하위 70%)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복수국적자 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 거주 요건 강화, 해외소득 자산 신고 의무도 함께 신설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