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8일 축제 개최 앞두고
“1개 차로만 이용” 통고 처분
축제조직위 “법적대응”예고
“1개 차로만 이용” 통고 처분
축제조직위 “법적대응”예고
이달 28일 개최 예정인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난관에 봉착했다.
축제 개최를 앞두고 경찰이 차로 사용 제한 통고를 내린 데다 대구시 측이 시민 교통 불편 야기를 이유로 장소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5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대구시,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우선 대구시는 이날 축제 주최 측에 대구 도심이 아닌 다른 곳으로의 장소 변경을 요구했다.
대구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시민들에게 극심한 교통 불편을 야기하는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의 집회를 다른 장소로 변경해 달라”고 밝혔다.
또 경찰 측에 대해서도 “‘집시법’ 제12조에 의거 중앙대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 집회가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 달라”요청했다.
앞서 지난해 6월 17일 대구 중구 반월당네거리~중앙네거리 600m 구간의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 경찰과 대구시가 도로 사용에 대한 ‘불법’ 여부를 놓고 충돌을 빚었던 축제가 이달 28일 같은 장소에서 열리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대구 중부경찰서는 전날 집회 주최 측인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 측에 ‘집회 개최 전 집회 제한 통고’를 내렸다.
경찰의 통고 내용 핵심은 대중교통전용지구 중앙로네거리~반월당네거리 왕복 2개 차로 가운데 1개 차로에서만 집회를 열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처럼 2개 차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일반 시민의 통행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축제 당일에도 대중교통을 운행할 수 있게 1개 차로는 집회 사용에 제한을 둔다는 것이 골자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의 자유 보장과 함께 시민 통행권을 함께 보장하자는 취지”라며 “올해부터 중앙로 등 주요 도로의 경우 모든 차로를 점용할 수 없게 한 조치와 같은 것”이라고 밝혔다.
원활한 축제 개최가 어렵게 되자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 측은 반발하며,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배진교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은 “1개 차로만 사용하라고 하면 무대를 설치할 수조차 없어 축제를 아예 열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조직위 측이) 경찰의 통고 처분에 사인하기로 한 것도 6일까지 시점을 정하고 조율하기로 했는데 일방적으로 일정을 파기한 경찰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 제한 통고 처분을 했더라도 축제는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 것”이라며 “경찰이 집회를 제한한 것에 대해 신고한 대로 2개 차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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