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오토캠핑장 자연석 무더기 무허가 반출 ‘모른척’
  • 이희원기자
영주시 오토캠핑장 자연석 무더기 무허가 반출 ‘모른척’
  • 이희원기자
  • 승인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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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사업주에 적체된 동산물
이전 요청…처리비 지급 완료
무단 반출 논란에 “불법인지
몰랐다…원상복구할 것”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 304번지의 자연석이 무단으로 반출되고 있는 장면.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 304번지의 자연석이 무단으로 반출되고 있는 장면.
영주시가 매입한 오토캠핑장 부지에서 자연석이 무단 반출되고 있어 논란이다. 영주시는 지난해 3월 풍기읍 삼가리 304번지 외 1필지를 오토캠핑장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했다.

시는 판매자 A모(79)씨에게 부지에 적체된 동산물(조경석, 조경수 등)을 이전하라고 이전비를 지급했다.

이는 시가 조경석 등을 무단 반출을 부추킨 것이 아니라 부지에 적체된 것들을 다른 부지로 정리하라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판매자인 A씨가 최근 조경석을 무더기로 무단 반출한 것이 뒤늦게 밝혀져 파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무단 반출에 대해 A씨는 “영주시 공무원들과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반출된 조경석은 오토 캠핑장에 있었던 것이 아니며 다른 곳에서 돌을 운반해 놓은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지난 2018년 A씨가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 소백산국립공원 야영장 앞 건축공사 현장에서 자연석 수백여톤을 불법 반출했다가 영주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원상복구 시킨 자연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8년 5월23일부터 25일까지 삼가리306-12번지 외2필지 약 5.815m² 대지상가 및 야영장 공사현장에서 나온 자연석을 25.5t차량 약30~40여대 분량이 무작위로 영주시 적서동 빌라건축공사장으로 반출됐었다.

당시 공사업주 측은 반출 허가를 받아 반출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취재 기자가 영주시 관계부서에 확인한 결과 반출 허가를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었다.

당시 본지 기자가 취재를 시작하자 건축주 B(73·영주시 가흥동)씨는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계를 낸 후 공사를 하면서 돌을 반출시켰으나 기자들이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반출증이 없으면 불법이란 것을 알게 됐으며 소백산 철쭉제가 끝난 후 다음 달 중으로 원상복구 시킬 것이며 불법을 자행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뜻을 전했다. 영주시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행정조치 기록은 11일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다.

‘토석 반출은 영리목적이면 해당 시군 구청 개발행위 담당부서에서 토석채취허가와 반출 허가를 받아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법 조항에 명시돼 있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에 대해서도 시군 구청 부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이 같은 논란에 A씨는 “영주시에서 오토캠핑장 예정부지를 매입한 후 지상물을 정리해달라며 정리비를 지불했으며 이에 따라 부지 지상물(자연조경석)을 삼가리에서 풍기읍 사무실 옆에 반출해놓았다”고 했다. 이어 “반출된 돌은 부지 하천에 축대로 쌓아뒀던 것이며 지상물을 반출하려고 영주시 허가과에 반출허가를 2회에 걸쳐 요청했으나 허가과 담당자는 사유물은 반출 허가가 필요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반출한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영주시 관계자는 “반출을 하려면 설계용역이 들어와야 허가를 내줄 수 있으며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로 허가를 내달라고 하면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법이 없다”고 했다.

또, “허가 체취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으며 구비서류를 제출하라는 것을 고지한 상태라”고 일축했다.

한편 인근 주민 B모씨는 “삼가동 304번지에 쌓였던 돌들은 지난 2018년도에 삼가리306-12번지 야영장 공사 현장에서 나온 자연석이 틀림없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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