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가을 행락철 대형버스 ‘음주가무’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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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가을 행락철 대형버스 ‘음주가무’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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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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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20일 가을 행락철을 맞아 대형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말·공휴일 위주로 대형버스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북경찰청 전경 ⓒ News1 자료 사진
경북경찰청은 지난 20일 가을 행락철을 맞아 대형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말·공휴일 위주로 대형버스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주요 관광지, 고속도로 진·출입로, 휴게소에서 실시된다. 단속대상은 대형버스 음주운전을 비롯해 차량 내 음주가무 행위, 대열 운행, 지정차로 위반,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이다.

경찰은 특히 11월까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버스 내 음주가무 행위에 대해서는 암행순찰차를 총동원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운전기사가 차량 내 음주가무 행위를 방치하다 적발되면 벌금 10만원에 면허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벌점 40점을 부과받게 된다.

경찰은 또 경북지역 주요 관광지에서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전세버스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차량 안전 상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03년 경북 봉화에서 관광버스가 40m 협곡 아래로 추락해 19명이 사망하고, 2009년에는 경북 경주에서 버스가 20m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18명이 사망하는 등 행락철 대형버스 사고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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