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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가 설치 12년이 지난 이후에도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존속할 수 있게 된다. 또 소방차, 응급차가 통행이 가능한 도로 인근이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2월 9일까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지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생활 인구 확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수용됐다.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 조례를 이용해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존치 기간 도래하더라도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지자체 건축조례로 존치 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농지에 연접해야 하는 도로 규정에 대해서는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면도·이도·농도’ 또는 소방차·응급차 등의 통행이 가능한 사실상 도로로 규정했다.
데크·정화조 설치 면적 등은 농막의 연면적 합계 20㎡에서 제외했다. 쉼터는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에는 설치가 제한된다. 또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가 가능하며 내부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의무화된다.
또 농식품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농업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수직농장을 전용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의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당초 최장 8년에서 16년으로 확대했으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위치할 경우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 없이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농업인의 영농자재 구매 편의성 향상을 위해 농업진흥구역 밖에서만 설치 가능한 농기자재 판매시설을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지가 농업 생산성 제고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생활 인구 확산에도 기여하도록 이번 개정령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연말까지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전반적인 농지제도 개편 방안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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