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기업은행에서 2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경북신보는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15배인 3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협약보증 지원대상은 경상북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대표자가 결혼 7년이내인 신혼부부인 경우 ▲대표자 또는 배우자가 임신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출산한 경우 ▲대표자 또는 배우자가 난임진단 받고 시술중에 있는 경우, 대표자의 자녀가 육아기에 해당하는 경우, 출산,육아 관련 교육 서비스업 영위 기업, 음숙업 영위 업체 중 사업장 내 유아시설 설치 운영업체인 경우이다. 또, ‘2024 경북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의 보증대상도 해당된다.
보증한도는 최대 5천만원 이내이며, 경북 버팀금융 이차보전 자금과 연계 시 2년간 이자 2%를 경상북도에서 지원한다.
보증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경북신용보증재단 AI콜센터’를 통해 사업장 주소지 해당지점 연결 후 문의하면 된다.
김중권 경북신보 이사장은 “재단 설립 후 최초로 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3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본 협약보증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과 저출생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폭넓은 보증지원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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