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학교 앞 어린이 교통사고 근절을 위해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29억4600만원을 들여 28개교에 스쿨존을 설치한데 이어 올해에도 14억2400만원을 들여 관내 9개교에 스쿨존을 설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하기로 했다.
스쿨존 제도와 관련, 스쿨존 핵심 규정인 속도제한(30km/h)과 주정차 금지 행위를 숙지하는 차량이 20%에 불과하고,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행위로 어린이 보행에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스쿨존 지정은 학교장(교육장)의 요구에 의해 관할경찰서장이 지정토록 하고 예산확보 및 시공은 지자체가 담당하는 이원화 구조로 돼 있으며 관련 시행규칙에는 필요조치사항만 간단히 언급되어 있을뿐 시설물 규격과 설치 장소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04년까지 형곡초등학교를 포함한 4개교에 6억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스쿨존제도를 운영해오다 2005년에는 29억4600만원 28개교로 확대·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들이 스쿨존내에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어 어린이 보행에 위협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예산을 확보 스쿨존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위반행위에 대해 50% 가중처벌한다는 도로교통법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도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구미/나영철기자 yc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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