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5월 한 달 동안을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제한조치 사전 예고기간으로 설정, 조치 대상자에게 인·허가 취소 및 사업정지요구 등 관련 예고문을 전달했다.
시는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들에게 완납을 강요,이달 중에 지방세를 완납하지 않으면 사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가하겠다는 것.
지난 7일까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각종 사업자는 1336명, 체납액은 15억원으로 해당업종은 건설업, 숙박업, 유흥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등이다.
전희영 시 세무과장은 “일부 체납자는 버티고 보자는 식으로 납세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불이익을 주기 전에 지방세 납부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이번에 사전예고장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구미/나영철기자 yc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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