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달말 구미시 소재 회사 기숙사 입구에 전입신고서를 비치해 기숙사생 1000여명의 주민등록을 기숙사 소재지로 옮기도록 한 혐의다.
또 임씨는 주민등록 이전이 필요하지 않은 구미시내 거주 직원 및 다른 기숙사거주자 100여명의 주민등록을 자신이 관리하는 기숙사 소재지로 옮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나영철기자 yc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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