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지난달 자체 감사결과 수 년 전부터 업무시간에 상습적으로 음주를 하면서, 업무를 소홀이 하는 한편 관용 차량을 몰고 나가 음주 교통사고를 내 혈중 알코올농도 0.125%로 면허가 취소되는 등 고위 공직자로서 기강 헤이로 물의를 빚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지휘관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져 직위해제 방침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관서장으로서 주민들에게 이같은 물의를 일으킨 것 자체가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면서 “인사(징계)권을 쥐고 있는 경북도에 징계를 요청한만큼 다음달 쯤 금 소장을 도 징계위원회에 회부, 징계수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직위해제가 된 금모 소장은 수년전부터 상습적인 음주로 말썽을 일으켜 왔지만 울릉군은 그동안 금씨에 대한 인사권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인사나 징계, 감사 요청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 왔다.
/김성권기자 ks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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