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금연법 시행 한달, 여전히 제자리
  • 박명규기자
실내 금연법 시행 한달, 여전히 제자리
  • 박명규기자
  • 승인 20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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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10개 음식점 중 7곳 흡연 허용…규모·업종 차등제 형평성 논란도

 음식점과 주점에서 실내 흡연을 금지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시행 한 달 여를 맞았지만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시행 후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치다 보니 사실상 제재효과는 미미한 반면 업소의 규모와 업종에 차등을 둔 제도를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비롯해 소비자와 업주간 승강이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8일 첫 시행을 맞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면적 150㎡ 이상의 음식점이나 술집 등이 흡연 규제 대상이며 칠곡군 지역의 해당 일반음식점업소는 지난해 하반기 기준으로 모두 316개소다. 계도기간 6개월을 거친 뒤부터 흡연시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단속은 자치구에서 담당하게 된다. 
 지난 주말 칠곡군왜관 지역 음식점과 호프집 등 10여 개 업소를 조사한 결과 7개 업체는 여전히 흡연을 허용하고 있었으며 식당 내 금연을 시행하는 업체는 1개뿐 이었다.
 특히 주류를 판매하는 음식점은 금연제도를 시행하면서도 손님이 강하게 요구하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실내 흡연을 허용하기도 했다. 불경기와 추위로 떨어진 매출을 보완하기 위해 정식으로 단속이 이뤄지는 6개월 전 까지는 탄력적으로 흡연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내 금연을 시행하는 곳도 손님이 건물 출입구나 복도·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는 바람에 오히려 외관상 청결도가 떨어질 뿐 아니라 업체를 출입하는 다른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기는 마찬가지라는 곳도 있었다.
 금연법을 업소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차등을 두고 시행하는데 따른 형평성 논란도 뒤따르고 있다. 우선 업소의 규모에 따라 지난달 8일부터 150㎡ 이상 대형 음식점에 우선 시행되며 2014년 부터는 100㎡ 이상,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면적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또 커피숍은 흡연실을 인정해 2015년 1월까지 운영하게 한 반면 같은 흡연실이라도 PC방은 흡연이 허용되지 않아 논쟁은 더 커질 전망이다.
 왜관읍의 음식점 주인 A씨는 “실내 흡연에 익숙한 손님에게 금연정책을 설명해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어려운 경기에 매출이 떨어져 손님을 잡기 위해서는 마지못해 실내 흡연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음식점에서 실내 흡연을 하던 B씨는 “거리 흡연 규제도 강화되다 보니 애연가가 설 곳이 점점 줄고 있어 차라리 흡연자 전용 주점이라도 생겼으면 하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박명규기자 pm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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