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85㎡ 규모 `감정가’ 공급
공공분양 물량 30%→25%로
추후 시행령 고쳐 10% 더 낮춰
임대 행복주택 건설 염두 조치
분양 대기 수요자 불만 우려도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전용면적 60∼85㎡ 규모 분양주택 용지가 감정가격으로 공급된다. 이에 따라 이 주택형의 민간주택 분양가가 종전보다 오를 전망이다.
공공분양주택의 최소 공급 비율은 전체 가구수의 25%로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와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지구 전체 가구수의 30∼40%인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보금자리주택특별법 시행령과 같은 25∼40%로 조정해 하한선을 5%포인트 낮췄다. 국토부는 추후 시행령을 개정해 공공분양주택 물량의 하한선을 25%에서 15%로 10%포인트 더 낮출 방침이다.
이는 공공분양주택이 임대주택으로 전환되는 물량과 전체 가구수가 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 건설을 염두에 둔 조치다.
이에 따라 종전에 지구 전체 주택수의 15∼25%(영구임대 3∼6%)가 공급되던 장기공공임대 물량은 `15% 이상(영구 3% 이상)’으로 바꾸고 지구 전체주택의 10∼20%이던 10년·5년 임대(분납형 또는 전세형은 7∼10%)는 공급기준을 삭제했다.
개정안은 또 택지공급가격 현실화를 위해 민간에 매각하는 전용 60∼85㎡ 규모 일반분양 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현행 조성원가의 120%에서 감정가로 조정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실제 주택 분양을 받으려는 대기 수요자들은 분양가가 올라 불만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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