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후 전·월세 선착순 모집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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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후 전·월세 선착순 모집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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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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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후분양 지원방안 마련

 이르면 12월 중순부터 준공 후 전·월세를 놓는 분양 예정 물량에 대해선 청약통장 가입과 무관하게 선착순 분양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후분양 지원방안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할 입주자 모집 대상은 400가구 이상에서 200가구 이상으로,입주자 모집 최소 단위도 3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각각 완화한다. 3회까지만  가능한 모집 횟수도 5회까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설사가 분양하지 않았거나 공사 중인 미분양 물량을 준공(사용승인) 후 분양으로 전환하면서 일부 물량을 전·월세를 놓을 때는 선착순으로 공급 모집을 할 수 있게 된다. 후분양 전환 시 대한주택보증의 지급보증 등 대출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의 대출을 받아 건설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예컨대 1000가구를 분양한다고 할 때 착공 단계에서 500가구를 선분양, 500가구를 전·월세로 후분양을 하기로 했다면 선분양 500가구는 1∼3순위 청약을 거쳐 분양해야 하며 후분양 단계에서 전·월세를 놓는 500가구에 대해선 선착순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분양할 수 있다.
 분양은 100% 선분양, 분할 분양, 100% 후분양 등 다양한 방안으로 할 수 있다.
 또 올해 7월부터 민법상 성년의 나이가 만 19세 이상으로 1년 낮아짐에 따라 주택 청약 가능연령과 청약통장 가입연령을 현행 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국민주택,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택(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포함),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에 청약 가능한 가구주 연령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다.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민영주택의 청약 가능 연령도 만 19세로 조정된다.
 현재 연령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한 청약예·부금 가입연령도 종전에는 만 20세 이상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만 19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건축법’에 근거해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을 건설할 때도 노후 주택 정비 활성화를 위해 1가구 1주택 우선 공급하는 것이 허용된다.
 현재까지 주상복합을 지을 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할 땐 소유주에게 1가구1주택 우선공급 원칙이 적용되지만, 건축법상에선 이 원칙이 배제되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분양시장 상황을 반영해 사업주체가 민간건설 분양시기와 공급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입주자 분할모집 요건을 완화했다”며 “주택청약 연령 기준을 낮춘 것은 주택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올해 12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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