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발생 시 긴급재난문자방송 기상청이 발송한다
  • 손경호기자
지진 발생 시 긴급재난문자방송 기상청이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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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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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기상청, 지진정보 전달체계 개선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국민안전처와 기상청은 21일부터 지진 발생 시 긴급재난문자방송을 기상청에서 발송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2일 경주시에 규모 5.8 지진 발생 시 기상청에서 국민안전처로 지진정보를 통보하고 진도분석을 거쳐 재난문자를 송출하면서 발송시간이 지연됨에 따라 지진정보의 전달체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양 기관은 지진관련 발생상황을 국민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4차례에 걸친 지진관련 긴급재난문자 업무의 기상청 이관 추진을 위한 관련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조정했다.

 그 결과 21일 국민안전처와 기상청은 ‘지진 관련 긴급재난문자방송 협력에 관한 업무협정’을 체결하여 최초 관측기관인 기상청에서 직접 긴급재난문자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송출될 수 있도록 했다.
 협정체결에 따라 기상청에서는 11월 21일부터 규모 3.0 이상~5.0 미만의 지진 발생 시 5분 이내에 광역시와 도 단위까지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전파하고,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은 기상청의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50초 이내(2017년 7~25초 내외)에 전국에 발송하게 된다.
 또한 기상청은 2017년 하반기 중에 ‘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한 전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한 모든 정보를 국민들에게 직접 알릴 수 있게 된다.
 국민안전처에서는 긴급재난문자 수신을 못받는 3G폰과 일부 4G폰 이용자에 대해 ‘안전디딤돌’ 앱을 국민들이 휴대폰 기종에 따라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지진을 포함한 각종 재난정보와 국민행동요령 등을 받아 볼 수 있도록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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