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포항시의회는 21일 전체 의원과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과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과 ‘의원행동강령’에 대해 워크숍을 가졌다.
강사로 나선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은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업무를 수행하면서 맞닥뜨릴 수 있는 여러 사례들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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