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개정돼도 담뱃값 인상 없어”
  • 손경호기자
“담배사업법 개정돼도 담뱃값 인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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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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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담배제조사 상승 주장은 꼼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담배사업법이 개정되면 제조원가가 갑당 150원이 상승된다는 담배제조사의 그릇된 주장은 소비자의 권리와 입법활동을 망치려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지난 7월 담배 유통을 추적하고 밀수 등을 통한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담뱃갑에 ‘디지털 보안필증’을 붙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4500원짜리 담뱃값에 갑당 150원짜리 식별장치 부착은 상식에 맞지 않고, 현재 법안 논의의 대상도 아니다”면서 “제조사들은 값비싼 양주에나 붙이는 방식을 도입한다고 가정해 제조원가 150원 상승으로 담배가격이 오른다고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논의 중인 법안이 만약 그대로 도입되더라도 필증방식 식별표시 부착 시 제조원가가 갑당 5원에서 10원 정도 인상된다”면서 “서민들은 담뱃값 2000원 인상의 고통을 감수했는데, 담배제조사는 이미 제조원가를 약 50원 올려 받은 상황에서 불법담배 근절을 위한 원가 인상 10원도 감수하지 못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법안 추진과 관련, 박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고유식별표시를 담뱃갑에 부착하려는 이유는 담뱃값이 인상된 후 밀수, 위조, 무자료 등과 같은 방법으로 담배 불법거래가 대폭 증가해 연간 세금탈루액이 최소 700억원에서 최대 2100억원이 발생해 국가재정에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의정서에서도 이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짜 저질불량담배 유통을 막지 않으면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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