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의원, ‘저출산 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경북도민일보 = 이희원기자] 새누리당 최교일 의원(영주·문경·예천)은 22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생아 출산 가정에 최고 1000만원 이하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 의원은 “법률 개정안이 지방자치단체 간 출산장려금 불균형을 줄이고 저출산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