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이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특별대책을 추진하는 등 발 벗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조류인플루엔자가 지난 2003년 말 국내 첫 발생 이후 매년 북방철새를 통해 우리나라에 유입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특별대책 추진은 예찰요원 18명이 평일에는 밤 10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실시하며, 농가별 예찰을 통해 의심 축에 대한 조기 신고방법과 예방법을 홍보하는 등 군 방역차량을 이용해 전 양계 농가를 순회하면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관내 660호 161만수의 닭·오리가 사육되고 있고 봉화읍 도촌리 양계단지를 중심으로 150만수의 산란계가 밀집 사육되고 있는 가운데 긴급방역비를 활용하여 소독약 3348㎏과 생석회 20t을 구입해 닭·오리 사육 농가에 배부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조기 차단을 집중 강화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 축산농가에 축사 분뇨장 내 야생조류 침입방지 그물망 설치와 철새도래지 방문금지 및 발생국가 여행자제 당부, 외출 후 축사전용 장화착용, 소독 후 축사에 출입해 줄 것과 의심축발생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679-6281)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질병의 전파양상은 철새 및 철새분변에 오염된 사람·차량에 의해 발생농장에 유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증상은 산란중인 닭에서의 산란율 감소, 기형란, 연각란, 탈색난 등의 난질저하와 장염으로 인한 설사, 신경증상, 육수와 벼슬의 청색증과 안면이 붓거나 재채기 등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다.
봉화/박완훈기자 p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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