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항원검사키트 수령을 원하는 임신부는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1인당 10개씩 지급받을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키트는 임신부 본인 및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임신확인서류를 지참해 수령 가능하다. 배우자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등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신부 신분증, 임신확인서류, 임신부와의 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해 수령 가능하다.
시는 지난 3월 15일 1차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321명에게 총 3210개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우선 지원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오미크론 확산세 속에서 감염에 취약한 임신부에게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배부해 태아와 임신부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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