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 이후 완공 목표로
토지 소유자와 적극적 협의
내년 1월까지 보상 마무리
대구 북구 태전동 일원 화물자동차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이 본격 스타트를 끊었다.토지 소유자와 적극적 협의
내년 1월까지 보상 마무리
13일 북구청에 따르면 태전동 43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과 관련, 최근 토지 등 손실보상금을 처음 지급하고 보상업무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 부지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를 통한 협의 매수 사업을 꾸준히 진행한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은 태전동 43번지 일대 약 3만3588㎡의 부지에 화물자동차 등 480여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영차고지를 만드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등 중앙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난해 9월 편입 토지의 협의 매수를 위한 지장물 조사 용역을 완료했다.
올 2월 감정평가업자 3인의 현장조사를 통한 감정평가를 시행했고, 감정평가 금액이 확정됨에 따라 1차 손실보상 협의 대상자들에게 통지한 데 이어 최근 일부 협의 보상을 계약,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구청 측은 내년 12월 이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인 만큼 토지 소유자 등과 적극적인 협의와 수용재결 등 법적 절차를 거쳐 내년 1월까지 보상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대형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에 다른 교통사고 소음 등 환경 및 사회적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보상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