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수 울릉군수 예비후보 가처분신청 기각
  • 허영국기자
김병수 울릉군수 예비후보 가처분신청 기각
  • 허영국기자
  • 승인 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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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채권자 주장, 효력부정
할 만큼 중대한 하자 아냐”
울릉군수 선거전 2파전 결전

국민의힘 울릉군수 후보 경선에서 1표차로 탈락한 김병수 예비후보의 공직선거후보추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제20민사부(부장판사 박세진)는 지난 13일 김병수 울릉군수가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경상북도당을 상대로 제기한 ‘공직선거후보추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의 주위적 신청을 기각하고 예비적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 사건 결정에 그 효력을 부정해야 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됐다.

이에따라 김 후보의 무소속 출마 결행이 좌절되면서 울릉군수 선거전은 정성환 국민의당 후보와 남한권 무소속 울릉군수 후보의 양자대결로 선구전이 치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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