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시민들의 야간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도로변 등에 불법 주차한 사업용 차량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차고지가 아닌 도로, 공한지, 아파트 단지 등에 1시간 이상 불법으로 주차한 사업용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주거 밀집 지역 등 민원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5일의 운행정지 또는 20만 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안동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통해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업용 차량 차주께서도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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