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석 의원,연령 하향 조정
형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14세 미만 촉법소년 중범죄
지속 증가… 방치해선 안돼”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촉법소년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집단폭행이나 특정강력범죄 등 중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로 하향 조정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형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14세 미만 촉법소년 중범죄
지속 증가… 방치해선 안돼”
현행법은 형사미성년자 기준연령을 14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14세가 되지 아니한 촉법소년의 경우 중범죄를 저질러도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정해진 것으로 69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유지 되고 있다. 하지만, 형사미성년자가 연루된 중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흉포화됨에 따라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14세 미만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533명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 △2021년 1만915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이 조기 개입을 통해 소년범죄가 심화되지 않도록 하고, 전과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한 소년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경우 현행법상 제도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법이 개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미국 6세~10세(각 주별 상이), 영국 10세 미만, 캐나다 12세 미만, 프랑스 13세 미만 등 다수의 선진국에서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을 14세보다 낮게 정하고 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형법 개정안은 집단폭행 등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와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처벌법 위반죄의 경우에 한정해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2세로 하향 조정하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14세 미만 촉법소년들의 중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결코 방치해서는 안되는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형사미성년자 제도를 악용하여 법망을 피하는 촉법소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경고를 통해 소년범죄가 심화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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