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약세 따른 규제 완화… 5일부터 효력 발생
대구 8개 모든 구·군이 정부의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대구는 공동주택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쌓여 가며 집값이 꾸준히 하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약세 현상이 이어졌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꾸준히 대구지역 규제 지역 지정 해제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원재 제1차관 주재로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심의 결과 주택 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일부 해제키로 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된 곳은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총 6곳이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된 곳은 장·단기 주택가격이 꾸준히 안정세를 보인 △대구 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달서구·달성군 등 7곳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모두 11곳이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대구 수성구 및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는 조정대상지역 규제만 받는다. 경남 창원 의창구는 비규제지역이 됐다.
관심이 쏠렸던 세종시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 잠재적 매수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부산 역시 주택가격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 점,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해 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안산·화성의 일부 지역은 규제 지역 지정이 해제됐다.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은 투기과열지구,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과 화성 서신면은 조정대상지역에서 각각 해제됐다.
이번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7월 5일 오전 0시부터 효력을 갖는다.
이 같은 심의위 결정은 최근의 금리 인상 기조 및 DSR 3단계 시행 등을 시장 안정요인으로 보면서도 시장 자극을 최소화는 데 무게를 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새 정부 출범 이후 세제·금융, 공급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 완화 시그널 중에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를 큰 폭으로 해제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규제 지역 해제는 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방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대구의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11월 이후 3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올 4월말 기준 미분양 물량은 6827가구로 지난해 말 1977가구 대비 3.4배 늘었다. 현재까지 올해 모집 공고를 내고 분양한 11개 단지의 경우 대형 및 중소 건설사 상관없이 모두 미분양을 기록했다.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